2026년부터 보험 제도가 크게 바뀐다. 금융당국은 저출산 극복 지원, 소비자 편익 강화, 노후 생활 보장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오는 4월부터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을 위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최소 1년 이상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6개월 또는 1년 동안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최대 1년 동안 보험계약 대출이자의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가 직접 처리한다. 보험료 납부 방법 변경이나 단순 질의 같은 민원이 더 빨리 해결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손해보험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보험대리점은 내년 1월부터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해·질병)까지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상한액은 5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충전사업자, 아파트 등)는 화재·폭발·감전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상 한도는 대인 피해 인당 1억5천만 원, 대물 피해 사고당 10억 원이다. 신규 충전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줄이고 그만큼을 생전에 환급받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종신연금 계약의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지고, 퇴직소득을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감면율이 50%까지 확대된다.
이번 제도 변화는 출산·육아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을 강화하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사회 변화에 맞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